벤처와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이른바 액셀러레이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10일 19대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start up, 신생 벤처기업)에 초기자금,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육성기업이다. 자본만 투자하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털(VC)과는 달리, 스타트업을 시작단계부터 ‘인큐베이팅’한다. 그동안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중인 업체·개인들이 있지만 관련 법제가 없었다. 중기창업지원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통과, 시행되면 중기청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는 투자목적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지원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에서 다소 임의적일 수 있는 창업육성 절차를 체계화하는 순기능도 기대된다. 액셀러레이터의 한글 명칭은 ‘창업기획자’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중기청이 액셀러레이터 측의 보고를 받거나 회사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업계가 이것을 과도한 규제로 여길 소지도 있다. 국회와 중기청에 따르면 등록 여부는 업체 자유다. 등록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이 법이 정한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당초 개정안이 담았던 조세특례 내용은 이 법안에서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담도록 했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거나 액셀러레이터에 출자한 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창업지원 제한대상에서 핀테크 분야를 제외했다. 개정안 제3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중견기업 특별법은 매출규모에서 중소기업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 지원, 자생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내용이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분야별로 연매출 400억~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벗어난지 3년 이내이고 매출은 3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매일경제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51014187630347